카테고리 없음

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6개월로 확대한다

슬비님잉 2025. 3. 21. 11:47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연구개발 핵심 인력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연구개발의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고용노동부는 **3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은 **급격한 기술경쟁 속에서 핵심 인력의 집중적 연구개발이 필수적이지만,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성과에 한계를 보였다**.

대한상의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연구부서의 75.8%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연구개발 성과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미국의 반도체법 폐지 논란과 중국의 기술 추월 등 **반도체 산업의 위기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을 위한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방안

이번 보완 방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회당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추가 6개월 연장 특례를 신설하여, 필요 시 최대 1년까지 활용 가능**
  • **기존 제도와 특례 중 기업이 선택 가능하도록 유연성 확대**

구체적으로, **기존 제도에서는 1회당 최대 3개월 + 추가 연장 가능**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특례의 경우 **1회당 최대 6개월 + 추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1회당 6개월 인가 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차등화**하여,

  • 첫 3개월 동안 **주당 최대 64시간**
  • 추가 3개월 동안 **주당 최대 60시간**

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 강화

정부는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인가 신청 부담 완화,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Q&A: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편

Q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A. **기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연구개발 등 특정 사유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2.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A.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필요 시 추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Q3.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A. 기존 제도(3개월+추가 연장)와 신규 특례(6개월+추가 6개월) 중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합니다.

Q4.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A.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Q5. 근로자 건강권 보호 대책은?

A. **건강검진 의무화 등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하며, 재인가 신청 부담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Q6. 이번 개편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A. **연구개발 인력이 보다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