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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아보기

by 슬비님잉 2025. 5. 6.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아빠도 육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위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되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도 불립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에 더해 1개월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많은 아버지들이 눈여겨보는 제도입니다. ‘가족 모두의 삶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점점 신청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아빠가 나중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단,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두 번째 부모도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해당 제도 대신 다른 육아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과 방식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구분 내용
기본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장려금 추가 금액 1개월 한정 최대 100만 원 추가 (총 최대 250만 원)
지급 방식 고용보험 통해 통장 입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기존 육아휴직 급여에 추가로 100만 원이 더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즉, 첫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 후 한 달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가 궁금하다면 클릭!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고용보험’으로도 가능해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내역
  • 통장 사본

신청이 완료되면 1~2주 안에 심사 후 지급되며, 신청 후 상태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장려금은 동일 자녀에 대해 한 번만 지급됩니다. 또, 첫 번째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동일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여야 하며,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달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나,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고소득자의 경우 상한액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에 더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줄고 아빠의 육아 참여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신청 조건만 잘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와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기회가 된다면 꼭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육아에 함께 참여하는 문화가 더 확산되어, 엄마도 아빠도 행복한 육아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FAQ

Q.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부부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두 번째로 사용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Q. 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첫 달에 한해 최대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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